박수홍 형수 "부끄럽지 않은 엄마될 것"…명예훼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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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수 이모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 심리로 열린 이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여성의 물건을 여러 차례 목격했고 이를 토대로 피해자가 여성과 함께 생활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꾸며낸 발언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의 발언은 박수홍이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의 발언이 박씨가 가족 간 재산 문제를 언론을 통해 공론화한 데 대해 자신과 가족의 억울함을 해명하기 위한 것으로, 비방이 아닌 방어적 대응의 성격이 강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지인들과의 개인적인 대화였지만 박수홍, 김다예씨에게 상처를 입힌 점을 사과드린다"며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박수홍이 방송 활동 당시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과 남편의 법적 분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범행했으며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확산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다.

이씨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23일 오후 2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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