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담합 고발하면 수백억 번다…공정위, 신고포상금 상한제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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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포인트경제] 기업들의 대규모 담합이나 총수 일가 몰아주기 같은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가 완전히 사라진다. 앞으로는 적발된 기업이 내는 과징금의 최대 10%까지 액수 제한 없이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돼, 대형 사건을 제보할 경우 수백억 원대의 포상금을 받는 길도 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제도가 바뀌기 전에 이미 신고나 제보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는 이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다.

30억원 상한선 걷어내고 지급 요율 일원화

기존 제도에서는 아무리 큰 담합 사건을 신고하더라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은 최대 30억원으로 묶여 있었다. 과징금 액수가 커질수록 포상금을 계산하는 비율(요율)이 낮아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상한선이 전면 폐지되고, 제출한 증거의 수준이 가장 우수하다면 과징금 총액의 10%를 한도 없이 그대로 지급받는다.

실제로 최근 적발된 제분사들의 밀가루 담합 사건을 예로 들면, 과거 기준으로는 신고자가 최대치인 30억원밖에 받지 못했지만 새 제도 아래에서는 최종 확정된 과징금 6710억원의 10%인 최대 671억원을 포상금으로 챙길 수 있게 된다.

다만 포상금 액수가 대폭 늘어난 만큼 지급 방식은 단계별로 나뉜다. 소송 등으로 인해 과징금이 국고에 최종 들어오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우선 과징금이 처음 입금되면 수백만 원에서 1천만원 수준의 기본 포상금을 먼저 준다. 이후 재판 등이 모두 끝나 과징금 액수가 최종 확정되면 나머지 잔여 포상금을 정산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총수 일가 사익편취·기술 탈취 신고 요건도 대폭 완화

기업 내부자가 아니면 증거를 찾기 힘든 부당지원이나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신고 장벽도 낮췄다. 기존에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래 내역'이나 '거래 조건' 관련 자료를 냈을 때만 포상금 지급 기준으로 인정해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기업의 '지원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비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증거로 인정해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기술유용행위'를 막기 위한 장치도 보완했다. 현장을 감시하며 공정위에 위반 혐의를 제보하는 '기술보호감시관'이 활발히 활동해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포상 비율을 올려줄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공정위는 포상금 규모가 커진 만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신고자가 법 위반 행위에 직접 가담했거나 조사에 협조한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최대 30% 범위 안에서 깎아서 지급할 수 있도록 방어책도 함께 마련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규모 담합 등에 대한 내부고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들에게는 내부 가담자가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불공정거래행위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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