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주식 산 방송사 직원…과징금 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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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업무상 알게 된 호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방송사 직원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해당 직원과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수한 가족에게 총 10억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과징금 약 10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가 공개한 혐의 내용에 따르면 방송사 직원인 A씨는 재무팀 공시담당자로 재직하면서 B사와 C사가 콘텐츠 공급 관련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A씨는 해당 정보를 이용해 관련 주식을 매수, 약 8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또 이같은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부친 D씨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했다.

증선위는 A씨에 대해 약 10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약 2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D씨에게는 과징금 3940만원을 부과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내부자 등이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특정 증권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부당이득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지만, 증선위는 법정 최고 비율을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제도는 기존에 형사처벌만 가능했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혐의자가 획득한 불법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기 위해 2024년 1월 도입됐다. 이번 조치는 제도 시행 이후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증선위 관계자는 "검찰과의 협의를 거쳐 과징금 제재가 실효적인 행정제재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며 "불공정거래를 통해 얻은 불법이득은 끝까지 추적·환수해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겠다는 발상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며 "과징금 등 새롭게 도입된 다양한 제재 수단을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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