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배우 김수현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을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차승환·최해일·최진숙)는 2일 김 대표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
김 대표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으며,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때문"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로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44분쯤 양손이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과 함께 서울중앙지법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취재진에게 "제가 구속되자 저와 고 김새론 배우, 배우의 유가족에 대한 심각한 허위 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빨리 구속이 철회되어 저와 김새론 배우, 유가족의 주장이 거짓말이 되지 않게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현 측은 김 대표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 소송을 추진 중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지난 1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극악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도 중요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엄격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김세의 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동일한 행위를 반복할 수 없도록 경제적 기반 자체를 무너뜨려야 한다”며 “만약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김 씨 개인 자산만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것이고, 다 변제하지 못한다면 천문학적인 채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김 대표가 "돈이 없다"며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이 빚은 사라지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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