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치킨 파는 편의점·무인카페 위생점검…30곳 적발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커피와 치킨 등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과 무인카페 일부 매장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위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적발됐다. 무인카페에서 판매되는 일부 음료에서는 세균수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편의점과 무인카페 등 총 4648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0곳을 적발했다. 전체 점검 대상의 0.6% 수준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업종별로 보면 편의점은 3502곳 중 24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3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건강진단 미실시 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1곳이 확인됐다.

무인카페 등은 1146곳 중 6곳이 적발됐다.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곳, 일일 점검표 미비치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가 1곳이었다.

수거 검사에서도 부적합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가 무인카페 음료류 등 210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이 세균수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은 충남 천안시 소재 24시무인카페 만월경천안역점과 나우커피불당점, 경기 안산시 소재 데이롱카페 안산본오동점이다. 이들 매장에서 판매된 자동판매기 음료류 커피 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세균수 기준 초과가 확인됐다.

위생 점검 위반업체 명단에는 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브랜드 일부 점포와 무인카페가 포함됐다. 위반 유형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정부가 행정처분 등을 한 뒤 6개월 이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아이스크림·과자류 무인 식품 판매점 6321곳을 점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진열한 147곳을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편의점과 무인 식품 판매점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프라임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커피·치킨 파는 편의점·무인카페 위생점검…30곳 적발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