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개 추심업체 시대 끝난다"…금융위,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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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장기·과잉 추심 문제를 줄이기 위해 매입채권추심업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 금융회사 중심으로 시장 구조를 재편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해 연체채권 시장의 추심 관행을 바꾸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 방안'과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은 등록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금융위에 등록된 매입채권추심업자는 911개사지만 실제 매입 연체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498개사다. 이 가운데 100건 이상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177개사에 불과한 반면, 상위 30개사가 전체 잔액의 86%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진입 제한이 사실상 없는 현행 구조가 장기·과잉 추심 문제를 키웠다고 보고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요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사업자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 자본금 30억원, 건전한 사업계획, 대주주 적격성, 전문성 등을 갖춰야 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을 포함한 20명 이상의 상시고용인력과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전산보안설비 요건도 적용된다.

채무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영도 금지된다. 다만 부실채권(NPL) 유동화 업무 등 전문성을 활용한 일부 부대업무는 허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허가제 전환으로 시장이 상위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업체에는 3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는 보유 연체채권을 다른 금융회사나 허가업체에 매각·소각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지만 사회적으로 수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채무자에게 장기간 과도한 부담과 고통을 준다면 더 이상 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연체채권 관리 및 매각 관행을 '채권회수 극대화' 중심에서 '채무자 보호' 가치를 내재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채권추심 가이드라인도 내규와 추심업무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제 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 중증환자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추심을 제한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추심·매각 금지 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배제 구조 개선을 위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구성 방향도 함께 공개됐다.

추진단은 감독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로 운영된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와 건전성 규제, 정책서민금융 체계, 신용평가 방식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금융소외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을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과거 연체이력 중심의 신용평가 체계와 건전성 중심 감독체계가 금융배제를 심화시켰다는 문제의식 아래 비금융정보 활용 확대와 신용평가 체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포용금융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금융회사와 금융시스템 안에서 지속 가능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금융이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하나금융지주는 오는 2030년까지 16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하나금융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3조원 규모 특화 금융상품을 공급하고, 다음달 2조원 규모 '하나원큐중금리대출'과 1조원 규모 '하나더소호 성공사다리대출'을 출시할 예정이다.

또 특수채권 편입 후 5년이 지난 5000만원 이하 개인채권 등을 중심으로 2000억원 규모 장기 연체채권 선제 소각도 추진한다. 하나미소금융재단에는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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