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 산부인과 장애인 진료 논란…경찰 "안전 고려한 병원 안내" 판단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장애여성 진료 관련 사안을 둘러싸고 '장애인 진료거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푸른고래센터 박대성 대표와 이병훈 신부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의료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위험한 진료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진료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무안경찰서 불송치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산부인과 원장과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논란은 지난해 8월 무안군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하지마비 척수장애를 가진 여성 환자가 진료를 받으려다 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안내받으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병원 측이 장애 자체를 이유로 진료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진료실 공간 협소와 진찰대 이동 문제, 낙상 위험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한 의료기관을 안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녹취록에는 간호사가 "통로가 좁아 휠체어로 진찰대 접근이 어렵다", "환자분이 진찰대에 앉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하며 장애친화 병원 이용을 권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병원 측이 안내한 목포미즈아이병원은 전남도가 지정한 장애인 거점·장애친화 산부인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장애여성의 이동과 진료보조, 안전 확보를 위한 장비와 환경을 갖춘 곳이다.

푸른고래센터 측은 "개인의원 입장에서는 외래 진료 자체가 중요한 수익원이지만, 환자 안전을 우선 고려해 진료를 무리하게 진행하지 않은 것"이라며 "선의의 안전 안내가 장애인 진료거부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의료권 보장은 특정 병원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인이 실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 의료체계를 만드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전남도와 무안군에 경찰 결정과 현장조사를 토대로 한 공정한 판단, 장애친화 병원 안내와 부당한 진료거부를 구분할 기준 마련, 지역 병·의원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간 연계체계 강화, 장애여성 의료접근권 개선을 위한 제도 보완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최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여성의 진료를 거부한 산부인과에 대한 행정처분을 촉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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