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21일 쟁의 예정대로”…파업 강행 방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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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 /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법원이 삼성전자가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노조는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행위를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반도체 생산시설의 안전과 웨이퍼 보호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실제 현장 유지 인력 범위에서는 노조 측 해석이 일부 반영됐다고 보고 있어서다.

18일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문은 채권자인 삼성전자의 신청 취지를 일부 인용한 것”이라며 “법원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결정이 쟁의행위 자체를 막는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노조 측은 특히 유지 인력 규모를 이번 결정의 핵심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일 기준 약 7000명 수준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지만, 노조는 주말이나 연휴 수준의 인력만으로도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맞서왔다. 법무법인 마중은 재판부가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 인력에 해당한다고 본 것으로 해석하면서, 실제 투입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 측은 이번 결정으로 더 적은 인력이 근무하게 될 것이어서 사실상 쟁의행위에는 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전자가 노조가 조합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부서별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통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수원지법은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재시설과 배기·배수시설 등 안전보호시설, 웨이퍼 변질 방지 관련 작업의 필요성을 인정해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원지법은 쟁의 참여를 독려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동영상 게시, 플래카드 게시 등을 금지해 달라는 회사 측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 자체를 곧바로 위법한 쟁의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단으로 노조의 파업 방식에는 일정한 제약이 생겼지만, 노조는 총파업 자체를 철회할 뜻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라며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도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이어가고 있지만, 협상과 별개로 현장 긴장감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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