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쏘스뮤직 vs 민희진, 손배소 변론 하루 앞두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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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마이데일리 = 김진석 기자] 쏘스뮤직이 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하루 앞두고 미뤄졌다.

14일 마이데일리 취재 결과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5월 15일에서 29일로 변경됐다. 지난 4일 쏘스뮤직 소송대리인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고 29일 오후 4시 15분 재개한다. 쏘스뮤직의 변론기일보다 한 시간 빠른 빌리프랩의 변론기일은 그대로 진행된다.

쏘스뮤직은 2024년 7월 민희진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쏘스뮤직과 관련해 내놓은 일련의 주장들의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당시 민희진은 기자회견을 열고 뉴진스를 하이브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키겠다는 약속을 하이브가 어겼고 쏘스뮤직이 뉴진스 멤버들을 방치시켰으며 하이브가 뉴진스의 홍보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쏘스뮤직은 '공개석상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 및 무례한 표현과 함께 타 아티스트의 실명을 존중 없이 거론하는 작금의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르세라핌이 타 아티스트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짓된 주장과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정사실처럼 내세워 여론을 형성하는 행위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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