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끊겠다"던 손승원, 출소 후 '5번째 음주운전' 적발…증거인멸 시도까지 [MD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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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원 /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박서연 기자]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쓴 배우 손승원이 실형 복역 이후 또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졋다.

14일 JTBC '뉴스룸'은 손승원이 이날 음주운전 사고 및 도주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첫 재판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서울 압구정에서 술을 마신 뒤 새벽 6시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강변북로를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로, 면허 취소 기준을 2배 이상 넘긴 만취 상태였다. 이번이 벌써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이다.

특히 송승원은 경찰에 적발되자 "시비가 붙은 대리기사가 차를 버리고 가버렸다"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여자친구에게 "용산경찰서에 내 차가 있다. 와서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빼가라"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손승원의 여자친구는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제거해 가져갔으나, 경찰서 CCTV에 이 모습이 담겼고, 약 4시간 뒤 저장장치를 경찰에 제출했다.

또한 송승원은 재판을 엿새 앞둔 지난 8일 면허 취소상태에서 차량을 몰고 술집으로 향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해당 차량은 다섯 번째 음주운전 적발 당시 몰던 차량이다. 수사기관에 "술을 끊고 차량도 처분하겠다"고 반성문을 낸 상태였지만, 지키지 않았다.

/ JTBC '뉴스룸'

손승원은 이날 재판에서 "이번 사건만으로 판단해달라", "마지막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지만, 검찰은 송승원에게 징역 4년형을 구형했다.

한편 송승원은 지난 2018년 8월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 정차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같은해 12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도로에서 부친 소유의 승용차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06%(면허 취소 수준)였으며,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대리기사와 차주는 경상을 입었다.

손승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 적용을 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된 바 있다. 1심에서는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손승원은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 실형 선고자'에 해당돼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입대가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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