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국민 식생활의 필수 품목인 계란 한 판(30구) 가격이 만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계란의 산지 가격을 인위적으로 결정해 통지해 온 대한산란계협회가 공정당국의 엄중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란 생산·판매업체들이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국내 산란계 사육수수의 56.4%를 차지하는 580개 농가를 회원으로 둔 사업자단체다. 공정위 조사 결과, 협회는 2023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계란 중량별(왕란, 특란, 대란, 중란, 소란) 기준가격을 결정해 회원 농가에 통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새로운 가격 결정이 없는 주에도 매주 수요일마다 기존 가격을 재안내하며 기준가격의 영향력을 공고히 했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 시장 가격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농가들이 협회의 기준가격을 바탕으로 거래 가격을 결정하면서, 실제 계란 실거래가는 협회가 통지한 가격과 매우 유사하게 형성됐다. 특히 협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료비 등 원란 생산비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격을 9.4%나 인상했다. 이로 인해 2023년 781원이었던 생산비와 기준가격의 격차는 2025년 1440원까지 벌어졌으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
공정위는 협회의 이 같은 행위가 구성사업자 간의 자유로운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국민 생활 물가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지명령과 법 위반 사실 통지명령, 임직원 교육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생산자단체 주도의 가격 결정 행위가 위법함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이번 조치와 발맞춰 계란 유통 구조 개선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2024년 7월부터 산란계협회를 통한 기준가격 발표를 폐지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을 통해 매일 권역별 실거래 평균가격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어 2026년 3월부터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통해 산지 예측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계란 가격 검증위원회'를 통해 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 및 장바구니 품목과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담합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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