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양사 조종사 노조 간의 연차 통합을 둘러싼 갈등이 급기야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서열 산정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노조 간의 대립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며 통합 항공사 출범 전 노노(勞勞) 갈등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은 12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동조합(APU)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공지했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은 최도성 APU 위원장이 대한항공 사측에 보낸 공문 내용이다. 최 위원장은 아시아나항공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들이 비행시간 1000시간을 채워 대한항공에 입사한 사례가 많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통합 후에도 아시아나 조종사의 기존 근속 연수를 전면 인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APU는 지난 11일 입장문을 내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왜곡된 주장으로 대한항공 운항승무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력히 반박한 데 이어 이날 실제 고소장을 제출했다. 갈등의 본질은 양사의 입사 기준 차이에 있다. 민간 출신 부기장 채용 시 대한항공은 비행경력 1000시간을 요구하지만 아시아나는 300시간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단순 입사일 기준으로 서열을 합칠 경우, 경력이 짧은 아시아나 부기장이 먼저 기장으로 승진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아시아나 측은 고용 승계 원칙에 따른 근속 연수 인정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노조의 단체 행동 수위도 이미 예고된 바 있다. KAPU는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의 57.6%가 참여해 약 80%의 찬성으로 안건을 가결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노조는 사측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운항승무원 서열순위 제도 준수' 의무를 저버리고 '고유 인사권'만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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