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토안전관리원 수중조사 입찰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부과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포인트경제)

[포인트경제] 가족 관계로 얽힌 두 엔지니어링 업체가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6년 넘게 가격을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은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교차 배치하고 투찰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총 16건의 입찰을 독식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등을 합의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조사 결과, 다음기술단의 대표는 본인 회사의 지분 54%를 보유함과 동시에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보유하며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해왔다. 이들은 적격심사 방식에서 정확한 예정 가격을 알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두 회사가 서로 다른 금액으로 투찰함으로써 낙찰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사용했다.

 ‘수중조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세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수중조사용역 입찰담합 사건’세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합의는 다음기술단 대표가 대략적인 방향을 지시하면 업무팀장이 세부 투찰 가격이나 범위를 결정해 양사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직적인 담합을 통해 두 업체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참가한 16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으며, 총 계약금액은 약 8억5500만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수중조사용역 분야의 담합 행위를 억제하고 공공 예산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입찰 담합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lert

댓글 쓰기 제목 공정위, 국토안전관리원 수중조사 입찰 담합한 2개사에 과징금 부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