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올해 사회연대경제에 2조원 공급… ‘포용금융’ 전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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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인트경제] 정부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경제조직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담보와 고신용 위주의 기존 금융 영업 행태에서 벗어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하는 ‘포용금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집중 추이 /금융위원회
사회적경제기업 유형별 집중 추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제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활성화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기관을 통해 총 2조원의 자금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2633억원 늘어난 규모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이 마중물 역할을 강화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 규모를 연간 60억원 수준에서 150억원으로 150% 확대한다. 이를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현재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평가 체계도 개선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기존보다 2억원 상향해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은 7억원, 마을·자활기업은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신보의 보증 공급 규모는 올해 2700억원이며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 금융권의 참여도 이끌어낸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2026~2028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대출 외에도 출자와 출연, 제품 구매 등을 통해 같은 기간 총 119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의 지역재투자 평가 시 사회연대금융 배점을 확대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금융위원회 / 사진출처-뉴시스 (포인트경제)

상호금융권의 제도적 걸림돌도 제거하기 위해 금융위는 개별 신협이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도록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법적 근거가 없어 개별 조합이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농협 등 타 상호금융권에도 사회적경제지원기금 신설을 독려할 계획이다.

정보 인프라 역시 고도화해 신용정보원 DB에 사회연대경제조직의 지역 정보와 사회적 기여도, 취약계층 고용률 등을 추가해 금융기관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해당 정보는 홈페이지에 게시해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의 본질은 자금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는 것”이라며 “수익과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연대금융이 대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 전이라도 금융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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