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친일 반민족행위자들의 재산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시작될 수 있게 됐다.
7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지난 2010년 활동이 종료됐던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다시 설치되어, 친일 행위로 축재한 부당한 재산을 국가로 귀속시키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기존보다 환수 범위를 넓히고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친일재산이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경우에도 그 처분 대가를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또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친일재산 제보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조정됐다. 기존에는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대 6년까지 활동할 수 있었으나, 이번 제정안을 통해 3년의 기본 활동 기간에 국회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해 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통제 기능을 강화했다. 앞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위원회는 약 2373억원의 친일재산을 환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새롭게 환수되는 재산을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위한 사업기금에 우선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제정은 3·1운동의 정신에 따라 친일청산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국가적 의지의 표명"이라며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작업이 다시 본격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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