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를 뒤흔든 대형 사회적 재난의 아픔을 딛고, 모든 국민이 안전할 권리를 법으로 보장받는 시대가 열렸다.
7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해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은 국가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권'을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사회를 향한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끈질긴 요구가 12년 만에 입법으로 완성된 셈이다.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사람이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재난 피해자의 알 권리와 구호받을 권리 등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상설 독립 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을 기본권으로 명시한 생명안전기본법이 국회 처리를 앞두고 있다"며 "이 법안엔 다시는 국가 부재 때문에 국민이 생명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리 모두의 반성과 다짐이 들어있다"고 했다.
또 "청와대와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후속 제도를 세심하게 잘 정비해주길 바란다"며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국가적 역량을 모아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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