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보호자의 도움 없이 아기가 스스로 분유를 먹도록 도와주는 ‘아기 자가 수유 제품’이 질식 등 심각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 당국이 긴급 주의보를 발령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일 셀프 수유 쿠션, 젖병 거치대 등으로 유통되는 자가 수유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해당 제품들은 미국과 영국 등 해외에서도 이미 위험성이 제기되어 사용 중지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1월 젖병을 고정하는 형태의 제품이 아기의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며 즉시 폐기를 권고했다. 영국 제품안전기준청(OPSS) 역시 2022년 12월과 지난해 10월 두 차례에 걸쳐 흡인성 폐렴 및 사망 우려를 경고하며 제품 사용 중지를 재차 발령한 바 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 따르면 수유 중 영유아를 혼자 두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영아기는 대근육 조절 능력이 미성숙하여 수유 중 사레가 걸리거나 숨이 막혀도 스스로 머리를 돌리거나 입에서 젖병을 떼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때 아기가 삼킬 수 있는 양보다 많은 액체가 기도로 들어가면 흡인성 폐렴을 일으키거나 심한 경우 질식사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안전한 수유를 위해 ▲젖병을 고정하거나 받쳐서 사용하지 말 것 ▲젖병을 비스듬히 기울여 젖꼭지에 수유액이 가득 차도록 할 것 ▲아기의 상태를 살피며 수유량을 조절할 것 ▲수유 중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곁을 지킬 것 등을 당부했다.
양 기관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유통 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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