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FIU 빗썸 6개월 영업 정지 처분에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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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벤트를 통해 당첨자들에게 현금 2000원~5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시스템 오류로 단위가 '원'이 아닌 'BTC'가 입력돼 1인당 2000억원이 넘는 총액 약 64조 원의 수량이 오지급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체 오지급 물량의 99.7%에 달하는 61만 8212개 BTC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7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모습./뉴시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법원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 부장판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빗썸에 내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 처분에 대해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본안 판단 전까지 제재 집행을 멈추는 ‘집행정지’가 인용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 일부 정지가 유지될 경우 빗썸의 신규 고객 유치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고가 제한되면 거래소 핵심 기능이 위축되고, 이는 실질적인 영업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거래소 내 매매나 원화 환전은 가능하더라도 외부 지갑 및 타 거래소와의 입출고 제한 자체가 경쟁력 약화 요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향후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빗썸이 신규 기관 수요를 확보하는 데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만약 추후 본안에서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사이 발생한 고객 유치 제한과 평판 훼손 등 손해는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영업 일부 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고객확인(KYC), 거래 제한 의무 등을 포함해 총 665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빗썸은 제재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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