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2024년 통계 기준, 한국의 약 2,290만 가구 중 약 149만 가구(6.5%)가 한부모 가정에 속한다. 이러한 한부모 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국회에선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양육비 선지급 조건’을 완화한 게 핵심이다. 헤어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은 국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받는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가정의 미성년 자녀만 신청 대상이었다. 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소득 기준을 폐지한 것이다.
또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을 낮추기도 했다. 채무자가 직전 3개월간 양육비 전액을 한 번이라도 지급했을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이를 3개월 중 양육비 전액을 지급한 달이 있더라도 지급액이 선지급금(20만원) 이하면 선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한부모 가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은 꾸준히 발의되고 있다. 최근엔 한부모 가정의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하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23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은 장려금 산정 기준과 관련해 홀벌이 가구로 분류됐던 한부모 가구를 별도 가구로 구분하고, 지원은 맞벌이 가구 기준에 맞추는 것이 핵심이다.
◇ 홀벌이 가구와 묶인 ‘한부모’… ‘장려금 지급’ 기준 손본다
이 법안이 발의된 배경은 ‘현실성’을 고려한 것이다. 그간 생계·양육을 병행해야 하는 한부모 가정과 홀벌이 가정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 것에 실질적인 부담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는데, 이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조사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한부모 가정 중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는 11.3%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홀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연 3,200만원 미만)에 막혀 한부모 가정 수급 비중이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라 기존 단독·홀벌이·맞벌이 가구로 분류됐던 가구 유형에 한부모 가구를 명시하고, 장려금 산정 방식은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연 4,400만원 미만)으로 계산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만약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장려금 가구당 최대 지급액은 285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라간다고 김 의원 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적잖은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개정안이 올해 안에 논의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반적으로 세법에 대한 논의는 연말에 이뤄지는데, 개정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에 대해 관련 부처도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 측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세법은 기재부(재정경제부)에서 반대하는데, 저희 것(법안)도 세수가 추가로 들어가야 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시사위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