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강다윤 기자] 유명 아이돌을 겨냥한 허위·비방 영상으로 억대 수익을 올렸던 렉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줄소송 끝에 수익을 훌쩍 넘는 책임을 떠안게 됐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더불어 법원은 박씨가 SM에도 4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이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는 만큼 SM의 사업 추진과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피고는 탈덕수용소 채널을 통해 원고 가수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게시했다"며 "이는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원고 가수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탈덕수용소는 대표적인 사이버 렉카 채널로 지목돼 왔다.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아이브 장원영을 비롯해 엑소, 방탄소년단(BTS) 뷔·정국, 강다니엘 등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들을 겨냥한 허위·비방성 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유료 회원제 멤버십 등 채널 운영으로 약 2억5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채널은 폐쇄 전까지 구독자 수 8만명, 누적 조회수 1억6000만 회에 달했다.
하지만 억대 수익 뒤에는 형사 처벌과 민사 책임이 뒤따랐다. 박씨에 대한 형사 사건은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장원영을 포함한 연예인·인플루언서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1000만원대 추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판결도 잇따랐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월 각각 50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강다니엘 관련 사건에서는 2024년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3000만원 배상 판결이 나왔다. 방탄소년단 뷔·정국, 빅히트 뮤직이 낸 손해배상소송에서는 8600만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여기에 이번 SM 관련 판결까지 더해졌다. 현재까지 알려진 형사 추징금과 벌금, 민사 배상 판결 등을 단순 합산하면 6억600만원에 이른다. 일부 사건의 확정 여부와 조정 내용 등에 따라 실제 부담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채널 운영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훌쩍 뛰어넘는 금액이다.
탈덕수용소는 수익 일부로 부동산을 매입한 정황도 드러났던 바 있다. 그러나 아이돌을 괴롭혀 돈을 벌었던 사이버 렉카는 채널 폐쇄는 물론 금전적 배상과 법적 책임까지 떠안으며 초라한 결말을 맞게 됐다.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