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검찰이 고(故) 김창민 감독을 폭행한 피의자 2명에 대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MBC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최근 피의자 간의 통화 녹음을 분석해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한 이들이 사건 발생 후 서로 말을 맞춘 정황이 담긴 녹취도 함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피의자 이 모 씨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사커킥으로 10대 넘게 찼다고들 하지만, 나는 딱 세 대만 때렸다"고 주장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검찰은 28일 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히 검찰은 확보된 녹취록을 근거로 폭행 당시 피의자들이 김 감독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을 수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경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을 찾았다가 옆자리 20대 일행에게 집단 구타를 당했다. 김 감독은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았고, 이후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났다.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며 사회적 공분이 일자,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해왔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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