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장경보종목 위탁증거금 100% 징수 면제…규제 완화

마이데일리
/한국거래소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한국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한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의 기존 시장경보 지정 종목에 대한 위탁증거금(현금) 100% 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을 개정한다.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을 매수할 때 투자자가 증권사에 예치하는 거래 보증금으로 미수 거래를 제한하는 장치로 활용된다.

규정이 개정되면 유가증권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에서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에 지정된 종목에 투자하더라도 미수 거래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는 오는 30일까지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시장경보제도 관련 규제 합리화로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선진자본시장 환경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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