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나의 소녀시대'로 유명한 대만 배우 왕대륙(왕다루)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2일 대만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신북지방법원은 이날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에게 개인정보 불법 이용 혐의를 적용해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해당 형량은 대만 법에 따라 벌금 납부로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조회에 관여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앞서 왕대륙은 병역 기피를 돕는 브로커 A씨에게 약 360만 대만달러(한화 약 1억 6천만원)를 지급하고 병력 위조를 의뢰했으나, A씨가 다른 범죄로 구속되며 연락이 끊기자 사기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왕대륙은 지인을 통해 당시 타이베이시 형사경찰대 소속 경찰관에게 접근했고, 해당 경찰관은 경찰 시스템을 이용해 A씨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한 뒤 이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행위도 드러났다. 왕대륙과 그의 여자친구 측은 별도의 사기 피해 사건과 관련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채무자의 가족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압박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경찰은 병역 비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왕대륙이 택시 기사에게 보복을 가하기 위해 지인을 통해 폭력을 사주한 의혹까지 확인했다. 해당 사건으로 그는 한때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가 이후 상해 교사 등으로 혐의가 변경된 바 있다.
재판에서 왕대륙 측은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관 역시 정보 유출이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왕대륙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병역 비리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왕대륙은 2015년 영화 '나의 소녀시대'로 한국과 중화권에서 큰 인기를 얻은 배우다. 2019년 영화
장난스런 키스' 개봉을 기념해 내한하기도 했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연예계 활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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