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윤혁 기자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약 259만명, 전체 인구의 5.0%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이주배경학생 수도 빠르게 증가하며 교육 현장의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학령인구 줄지만 이주배경학생은 증가… 문제는 ‘학교 적응’
이주배경학생은 부모 또는 본인이 이주의 경험을 지닌 학생으로, 국제결혼가정·외국인가정 자녀 및 탈북배경 청소년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들은 크게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나뉘며, 내국인은 다시 출생지에 따라 ‘국내출생’과 ‘중도입국’으로 구분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이주배경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의 증가 추세와 맞물려 외국인가정과 국제결혼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6만8,000명 수준이던 이주배경학생은 2025년 20만2,208명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이는 전체 학생 수 대비 약 4%로, 학생 20명 중 1명꼴이다.
하지만 이들의 학교 적응도는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한국어 미숙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학습 결손, 비(非)이주배경학생들과의 관계 형성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다. 이에 따른 학업 성취도 저화와 사회적 고립은 청소년기 자아 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제도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물론 정부는 이주배경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대학 및 기관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한국어교육, 다문화교육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설립을 통한 맞춤형 지원, 다문화 실태조사, 특화형 직업교육과 진로교육 등이 대표적이다. 또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밀착형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배경학생들은 여전히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헌법’(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과 ‘교육기본법’(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규정하는 '국민'의 범주에 외국 국적 이주배경학생들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의원은 지난 15일 이주배경학생의 공교육 진입과 한국어 교육 지원 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는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주배경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필요시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입학 전에도 한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능력이 학교 적응과 교우 관계 형성에 핵심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또 교육감이 이주배경학생의 밀집도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해 ‘중점지원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전국 350개교 수준인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를 ‘중점지원학교’로 제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밀집학교는 전체 학생이 100명 이상인 학교 중 이주배경학생 비중이 30% 이상인 학교를 의미한다.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 특별법’은 이주배경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번 특별법이 우리나라의 교육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하고, 나아가 이주배경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은 물론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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