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인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이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도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전 협의와 서면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건물배관용 연결부품 제조업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금형 내부도면 3건 요구하며 절차 무시 공정위에 따르면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은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금형 내부도면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비밀유지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법으로 정해진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을 적은 서면도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도면에는 금형 내부 부품인 펀치와 실린더의 형상, 치수, 재료, 표면거칠기 등 제조방법에 관한 상세 정보가 기재되어 있다. 공정위는 이를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로 판단했다.
하자 점검 목적이라도 '서면 교부'는 필수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은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요구 목적과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고 서면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술이 부당하게 유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절차다.
조인트유창써멀시스템 측은 납품받은 금형의 불량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별개로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 "기술 보호 위해 절차 위반 집중 감시"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 서면 교부의 중요성을 업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 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그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과 같은 절차 위반 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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