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님 딸과 3살 차이" 여성 장교 거부에도 성폭행…'발뺌'하던 공군 대령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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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성 장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50대 공군 대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없음./AI로 만든 이미지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부하 여성 장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힌 50대 공군 대령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실형을 선고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

지난 9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4일 발생했다. A 대령은 영외 부대 회식을 마친 후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특히 관사에 도착하기 전 들른 즉석 사진관 부스 안에서 B씨의 신체를 만졌으며, 관사로 이동하는 중에도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시 B씨는 "저는 전 대장님 딸과 세 살 차이밖에 안 난다"며 "아내 분도 있지 않나?"라고 호소하며 강하게 저항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A 대령은 "B씨가 관사에서 새우잠을 자고 있길래 깨웠더니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또한 즉석 사진관에서의 신체 접촉에 대해서도 "좁은 장소에서 사진 촬영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된 것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숙소에서 나와 울면서 동료와 상급자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 상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이어 "사진관에서의 행위 역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기 충분하고,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지배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숙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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