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상자산 규제 강화…진입부터 거래까지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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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진입 요건과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소액 거래까지 정보제공 의무가 부여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오는 5월11일까지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와 관련된 감독규정 개정에 대한 예고 역시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깐깐해진다. 우선 심사 대상인 대주주 범위가 기존 최대주주에서 △대표이사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및 대표 등으로 확대된다.

신고 요건에는 재무상태·신용과 관련된 요건이 신설됐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최근 분기말 재무제표 기준 부채비율이 200% 이하면서,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친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실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금융관계법률에 따라 영업 인허가 등이 취소된 이력도 없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을 갖춰야 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을 두는 등 적절한 조직·인력과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회사 퇴직자에 대한 제재 통보 절차도 효율화된다. 기존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집중돼 있던 퇴직자 제재 통보 권한 중 임원에 대한 경징계(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와 직원에 대한 제재 권한이 금융감독원 등 검사수탁기관에 위탁된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정보제공의무(트래블룰)가 소액 거래까지 전면 확대된다. 가상자산을 받는 사업자에게도 정보 확보 의무를 부여해 자금세탁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사업자가 해외 사업자나 개인 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경우, 저위험 사업자나 본인 지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1000만원 이상 거래는 위험도와 관계없이 의심거래로 간주돼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오는 7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담은 규정은 개정 특금법 시행일인 8월 20일에 맞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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