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증권, 자사주 처리 방안 놓고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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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증권이 자사주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 시사위크
신영증권이 자사주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영증권이 자사주 처리 방안을 놓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유예기간 내에 자사주 처분 방안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51%에 달하는 신영증권의 발등엔 불이 떨어졌다.

◇ 자사주 비중 51%… 상법 시행에 자사주 소각 압박 현실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핵심으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이달 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상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신규 취득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해야 한다. 법 시행 이전 취득한 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인 법정 사유에 한해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자사주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다. △균등처분 △임직원 보상(주식매수선택권 등) △우리사주 부여 △인수합병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 △경영상 목적(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이 예외 보유가 허용되는 법정 사유다.

이 같은 상법 개정에 대응해 상장기업들은 줄줄이 자사주 처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도 최근 자사주 소각 및 처리 계획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높은 증권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국증권과 신영증권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사주 보유 비중이 43%에 달하는 부국증권은 최근 주주총회를 통해 자사주 처리 계획을 확정했다. 부국증권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보통주 373만764주와 우선주 3만6,340주를 단계적으로 소각할 계획이다. 또한 부국증권은 우리사주제도 실시와 임직원 보상 목적 등으로 보통주 70만주를 활용하기로 했다.

◇ 낮은 오너일가 지분율… 지배력 보완 숙제

신영증권은 아직까지 자사주 소각 등 처리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신영증권은 전체 발행주식(1,644만주) 중 51.23%(842만2,754주)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 중이다. 신영증권의 자사주 보유율은 증권사 중 가장 높다. 

신영증권은 1994년 10월 첫 자사주 매입에 나선 이래 꾸준히 비중을 늘려왔다. 30여년간 한 번도 자사주 소각을 실시하지 않아 높은 비중을 유지 중이다. 업계에선 신영증권의 자사주 비중이 높은 배경을 놓고 그간 뒷말이 무성했다. 오너일가의 낮은 지분율을 이유로 경영권 방어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기준 신영증권은 원국희 명예회장을 포함한 특수관계인 지분이 20.47%에 그치고 있다. 창업주인 원국희 명예회장은 10.42%, 그의 아들인 원종석 회장이 8.19%이 보유 중이다. 원 명예회장의 배우자인 민숙기 씨가 1.05%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소액주주들의 지분율은 18.80%다.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으로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 신영증권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으로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 신영증권

신영증권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면 오너일가의 지분율은 두 배 늘어난다. 다만 다른 외부 주주의 의결권 비중도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 행동주의 펀드 등이 지분 매입에 나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신영증권은 자사주 처리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엔 이래저래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시장에선 일부 자사주를 소각하는 동시에, 예외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신영증권은 3월 결산법인으로 오는 6월 정기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다. 정기 주총 전에는 구체적인 자사주 처리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다. 과연 어떤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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