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준 교육감, 교육감협의회 총회서 도로교통법 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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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준 부산교육감(첫째 줄 왼쪽 네 번째)이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석준 부산교육감(첫째 줄 왼쪽 네 번째)이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포인트경제]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학생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개정을 공식 제안했다.

부산교육청은 김 교육감이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서 이 같은 안건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등 주요 교육 현안이 함께 논의됐다.

김 교육감은 도심 외곽과 신도시 지역에서 통학 여건이 열악한 현실을 언급하며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승·하차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 정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서 노선버스를 제외한 차량의 정차를 제한하고 있어 학교 주변 승·하차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서 학생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개정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김석준 부산교육감이 26일 부산 서구 윈덤 그랜드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제107회 총회에서 학생 통학 안전 강화를 위해 통학차량의 버스정류장 정차를 허용하는 방향의 ‘도로교통법’개정을 공식 제안하고 있다. /부산교육청

이와 함께 정부 책임형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중장기 로드맵 수립도 제안했다. 지역별 여건 차이를 고려한 체계적 추진 기반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은 이날 총회에 해당 안건을 포함한 2건을 상정했고 모두 원안대로 심의·의결됐다. 협의회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논의가 학생 통학 안전과 유보통합 정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학생·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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