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지난해 변액보험 초회보험료가 2조89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6.2% 급증하며 생명보험사 간 실적 경쟁이 과열된 가운데, 일부 보험사의 판매 절차 미흡이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변액보험 판매 절차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공개했다. 점검 결과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 등 2곳은 설명의무 이행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해 9~11월 생명보험사 7곳과 자회사 GA(법인보험판매대리점) 2곳을 대상으로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5개 부문 24개 항목을 평가했다.
점검 결과 종합 평가는 ‘양호’ 수준으로 나타났다. 삼성·교보·하나·KDB·ABL생명 등 5개사는 '우수' 평가를 받았으며, 미래에셋금융서비스는 '양호', 메트라이프생명은 '보통'으로 나타났다. 신한라이프와 KB라이프파트너스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 전반적으로 모집 절차 준수 수준은 양호했지만, 일부 회사는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변액보험의 자산운용 방식과 위법계약해지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관련 안내가 부족해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변액보험은 투자 성과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이 달라지는 상품으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납입 보험료 중 일부는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로 차감되기 때문에 기대 수익보다 낮은 금액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가입 초기 해지 시 환급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가입 전 반드시 적합성 진단을 받고 결과를 확인해야 하며, 가입 이후에도 펀드 변경 등을 통해 투자 성과를 직접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시 상승기에 편승한 과도한 판매 경쟁과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흡 판정을 받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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