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딸의 감자튀김을 가로채 간 갈매기를 잔혹하게 살해한 미국의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동물 학대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프랭클린 지글러(32)에게 최근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됐다.
사건은 2024년 7월 6일 뉴저지주 노스 와일드우드의 한 놀이공원에서 발생했다. 당시 지글러의 딸은 산책로에 앉아 감자튀김을 먹고 있었는데, 갈매기 한 마리가 날아와 이를 낚아 챘다.
이에 격분한 지글러는 현장에서 갈매기를 붙잡은 뒤, 손으로 목을 자르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죽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후 지글러는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쓰레기 봉투를 찾아다녔으나, 이 광경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체포 과정에서도 거세게 저항하며 반항적인 태도를 보여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추가됐다. 지글러는 재판 과정에서 동물 학대 혐의를 인정했으며, 결과적으로 262일간의 복역과 함께 250달러(약 38만 원)의 벌금형을 처분받았다.
미국은 1918년 제정된 ‘철새 조약법’에 의거해 갈매기를 포함한 철새를 사냥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을 두고 동물 보호 단체 측은 처벌 수위가 낮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물 권리 옹호 단체(IDA)의 수석 활동가 돌 스탠리는 “이것은 아이들 앞에서 대낮에 자행된 잔혹한 고문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수사 당국이 그와 관련해 가정 폭력과 동물 학대 사이의 연관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글러가 바로 그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지역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하며 더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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