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시작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통상 압박이나 보복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1일(현지시간) 과잉 생산 문제를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16개국과 유럽연합(EU)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1974년 제정된 통상 규정으로, 해외 국가의 정책이나 제도가 미국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USTR은 이번 조사에서 특정 국가의 과잉 생산이 글로벌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미국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약품 가격 정책이나 디지털 서비스세와 관련한 추가 조사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을 상대로 통상 압박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지만 조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전반에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현재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은 아니어서 당장 큰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면서도 "슈퍼 301조에 기반한 조사가 본격화될 경우 중장기적인 영향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의 통상 정책 변화가 산업에 미칠 파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민관 협력을 통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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