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의 이사 재선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계열사 위탁 상품 판매를 강행한 것이 명백한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13일로 예정된 롯데홈쇼핑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이사의 사퇴를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라며 “이사로 재선임될 경우 임시주총을 통해 해임을 추진하고, 이마저 부결되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무산된 이후에도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위탁 상품 판매를 지속해 왔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홈페이지 내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통해 롯데쇼핑의 상품을 판매 중이며, 하이마트의 가전제품 등 등록 상품 수만 132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특정 명품 백의 경우 이달에만 18차례나 방송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태광산업은 이러한 행위가 상법 제398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령과 롯데홈쇼핑 정관에 따르면 내부거래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특별결의 사항이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이사회 승인 절차 없이 거래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태광 측의 설명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단순한 내부거래 여부를 떠나 상법이 규정한 이사회 승인이라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부당지원 행위의 성격도 매우 짙다”고 강조했다.
이번 갈등은 13일 오전 10시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점에 달할 전망이다. 롯데 측은 임기가 만료된 김 대표를 후보로 재추천한 상태다. 현재 롯데홈쇼핑 지분은 롯데쇼핑이 53.49%, 태광그룹이 44.98%를 보유하고 있어 양측의 표 대결과 이후 이어질 해임 청구 소송 등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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