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반값 환전 오류' 엔화 거래 취소·회수 조치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토스뱅크가 지난 10일 엔화가 반값에 거래된 '엔화 반값 환전 거래 오류' 사고에 대해 해당 시간대 거래를 취소하고 판매된 엔화를 회수한다고 밝혔다.


토스뱅크는 11일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10일 내부 점검 과정에서 오후 7시29분부터 7시36분까지 거래된 엔화 환율이 실제 시장 환율 대비 약 2분의 1 수준으로 잘못 표기되는 착오가 발생했다"며 "해당 시간 동안 체결된 엔화 환전 거래는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따라 정정(취소) 처리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잘못 표기된 환율로 진행된 거래는 취소 처리돼 고객이 보유한 엔화는 회수된다"며 "매수에 사용된 원화는 환불 처리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엔화가 이미 카드 결제·송금·출금 등으로 사용된 경우 이용자의 외화통장, 토스뱅크 통장 순으로 보유 잔액에서 출금해 충당한다. 원화 계좌에서 출금할 때는 100엔당 929.06원의 환율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 동안 토스뱅크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엔화 환전 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정상 환율은 100엔당 약 934원대로 실제 환율의 절반 가격에서 엔화가 거래됐다. 이 기간 자동 매수 주문이 체결되거나 환율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한 이용자들이 엔화를 매수하면서 거래가 이뤄졌다.

토스뱅크는 사고 인지 직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 약 두 시간 뒤인 오후 9시경 서비스를 정상화했다. 토스뱅크가 금감원에 처음 보고할 당시 추산한 손해액은 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 점검 절차를 강화, 환율 고시 프로세스 전반을 개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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