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최고가격제 정조준… “기름값 묶으면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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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왜 / 뉴시스
청와대는 9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이번 주 내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10일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왜 기름을 쓰지 않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워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기름값 최고가격제’와 관련해 “왜 기름을 쓰지 않는 국민의 세금으로 주유소 손해를 메워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유류 가격을 법으로 제한할 경우 주유소 손실을 국가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독과점의 폐해를 방지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필요하다”면서도 “최고가격제는 책임 없는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해 특정 업체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불공정한 처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최고가격제 시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 구조를 문제로 지적했다. 현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은 정부가 석유 제품 가격의 최고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가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일정 범위에서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법으로 기름값을 묶어 두면 유가가 오를수록 정유사와 주유소의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 차액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게 되면 결국 전 국민이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정책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으로 통근하거나 주유소 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국민까지 세금을 통해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석유 한 방울 쓰지 않는 국민까지 정유 및 주유업체와 일부 소비자의 유류비를 지원하는 부담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 유가 급등 등으로 국내 유류 가격이 급격히 상승할 경우 정부가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장 교란이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 정부가 가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1970~80년대 오일쇼크 이후 사실상 시행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제도’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국제 유가 상승과 함께 국내 휘발유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면서 유가 안정 대책이 정치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 가운데 하나로 최고가격제 가능성을 검토하면서 야권의 비판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다만 최고가격제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유가 안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로 모인다. 가격을 인위적으로 제한할 경우 소비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유사나 주유소 손실을 재정으로 보전할 경우 결국 일반 납세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수준의 가격 개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어 정책 선택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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