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상호금융권이 잇따라 대출 영업을 축소하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 지역농협은 전날부터 중도금·이주비 대출 신규 취급을 전면 중단했다. 앞서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접수도 중단한 상태다. 시행일 이전에 접수된 건에 대해서만 대출이 허용되며 재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신협도 지난달부터 오는 6월 말까지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하고 집단대출 심사를 멈췄다. 새마을금고 역시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취급을 중단했으며 중도금·이주비 등 집단대출 취급을 중단한 상태다.
상호금융권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배경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된 영향이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4000억원 증가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1조원 감소하며 안정세를 보인 반면 상호금융은 2조 3000억원 늘었다. 농협과 새마을금고가 각각 1조4000억원, 8000억원 늘며 증가세를 주도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가계대출을 전년 대비 5조 3100억원 늘리며 당초 관리 목표치의 약 4배를 초과했다.
금융당국은 통상 목표치를 초과한 금융회사에 대해 다음 해 대출 물량에서 초과분을 차감하는 방식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다만 새마을금고의 경우 초과 규모가 큰 만큼 현실적인 대안으로 ‘순증 제한’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대출 상환 범위 내에서만 신규 대출을 허용해 연간 기준으로 가계대출 규모가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가계대출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도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고, 부동산·건설업·PF 대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 이내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 시기는 2027년 4월로 예정돼 있다.
업계에서는 은행권 규제로 상호금융으로 이동한 대출 수요 속에 가계대출과 PF 규제가 동시에 강화될 경우 대출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가 제한되면 신규 영업 여력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일부 우량 기업대출 등을 검토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대응 여지는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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