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들의 석유제품 담합이 있었는지 본격 조사에 나섰다. 이와 맞물려 공정위가 과징금 제도 강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기존 대비 20배 끌어올리는 게 내용의 골자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SK에너지 △에쓰오일(S-OIL, 010950)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석유제품 가격 등을 인상시켰는지 들여다보는 것이 이번 공정위 조사의 핵심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이날 정유 4사와 만났다. 그는 "정유사들이 국제유가 인상을 하루 이틀 만에 국내 가격에 반영하면서 일반 국민들은 석유 가격이 '오를 땐 빨리, 내릴 땐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며 "민관이 합심해 석유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첨언했다.

이런 상황 속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과징금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0일간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담합의 경우 적발만으로 과징금 부과율 하한을 현행 관련 매출액의 0.5%에서 10%로 20배 대폭 상향된다. 중대한 담합은 3%에서 15%로 5배, 매우 중대한 담합은 10.5%에서 18%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관련 과징금 부과율도 최대 5배 늘리기로 했다. 지원금액 또는 제공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 해당 과징금은 하한을 현행 20%에서 100%로 높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 상한 역시 현행 160%에서 300%로 2배 가까이 상향하기로 했다.
이외에 반복 위반 기업 과징금 가중 강화, 조사 대상 기업 협조 과징금 감경 비율 축소 등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와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늦어도 4월 말까지 개정 고시를 시행할 방침이다. 다만 시행 이전에 종료된 위반 행위에는 종전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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