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한소희 기자] 방송인 겸 변호사 서동주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영아 '해든이'(가명) 사건을 언급하며 추모의 뜻을 전했다.
서동주는 지난 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임신을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는 저와 같은 입장의 많은 분들도 이번 일을 보며 마음이 아플 것이라 생각한다"고 글을 올리며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지만 청원에 동참하는 것부터 함께해 보면 어떨까 한다"며 관련 청원 링크를 공유했다. 또 "해든이를 평소 자주 찾아가고 예뻐해 주던 이모가 참고인 자격으로 탄원서를 작성해 서명 동의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이 방법이 더 효력이 크다고 한다.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니 많은 분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서동주는 한 10대 청소년이 올린 국민청원 링크도 함께 소개하며 "어른들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홈캠 속 진실, 여수 4개월 영아 학대 살해 사건' 편을 통해 다뤄지며 큰 공분을 샀다. 방송에서는 생후 133일 된 아기를 침대 위로 던지거나 발로 얼굴을 밟는 등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편은 이를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친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 남편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아기는 지난해 10월 22일 전남 여수의 자택에서 숨졌다. 당시 친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자리를 비웠다가 이상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지만, 의료진이 아기의 몸에서 멍 등 학대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이 사건과 관련해 광주지법 순천지원에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가해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 1500여 건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동주는 지난해 6월 경기 성남에서 4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난임 치료 과정을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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