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의원 선거, 부녀회 동원한 식사 제공 '녹음파일 파문'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오는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신안군의원에 출마 예정자인 A 지역 한 후보 측이 부녀회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며 지지를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주민들과 참석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특정 후보 측이 마을 부녀회원 등을 통해 일부 주민들을 식당으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뒤 선거에서의 지지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서는 이 자리에 마을 주민 여러 명이 참석했으며, 특정 후보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지지를 호소한 내용과 함께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일부 참석자들의 목소리가 담겼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유권자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공자뿐 아니라 관련자들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일부 주민들은 "단순한 식사 모임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자리에서 나온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식사제공과 함께 지지 요청이 있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혀 이번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지역 선거 판세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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