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이에 대한 움직임을 본격화한 모습이다.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추진위)’가 오는 11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추진위 소속인 이건태 의원(간사)과 이주희 의원은 이날 2차 전체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담을 사건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사건과 함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 등 7가지다.
추진위는 7개 사건을 하나로 묶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11일에 제출되면 12일에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는 것을 추진위는 예상하고 있다.
이건태 의원은 국정조사 기간에 대해 “7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면 4일 정도 청문회가 필요하지 않을까(싶다)”며 “현장검증도 해야 하니, 그런 걸 나중에 종합해서 전체 기간이 정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이번) 국정조사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아닌 수사·기소·조작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재판 및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민주당, ‘김성태 녹취’ 보도 후 ‘공소취소’ 압박 강화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23년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이 없다”고 언급한 녹취 내용이 담긴 문건이 알려진 후 검찰을 향한 ‘공소취소’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추진위원장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체회의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폭로된 김 전 회장의 생생한 목소리는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며 “그의 탄식은 이 수사가 진실이 아닌 이재명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달려온 조작극임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휘두른 칼날은 비겁하고 잔인했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조작된 진술로 쌓아 올린 가짜 공소는 즉각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매체는 김 전 회장이 2023년 수감 당시 측근과의 접견에서 “(쌍방울이) 이재명에게 돈 준 사실 없다”, “이재명이 말도 안 되는 것들에 엮였다” 등의 발언을 한 녹취 내용을 법무부가 ‘대북송금 수사 감찰’ 과정에서 확보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부위원장인 박성준 의원은 영화 ‘부당거래’를 거론하며 “지난 3일 보도된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엔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부당 거래가 가득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현실이 영화보다 더 노골적이었다”며 “공소 취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이 기소권으로 장난친 결과로 만들어진 재판은 그 자체로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도 이후 범여권에선 ‘법왜곡죄(형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관련자들 모두 엄벌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 이 대통령 사건은 왜 공소취소 돼야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적었다.
법왜곡죄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적용 요건을 따르지 않고 의도적으로 결과를 바꾸거나, 증거를 인멸·은닉·조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은 이날 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과 함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같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쌍방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소취소 빌드업을 위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화했고, 특히 조국 대표마저 대북송금 공소취소를 주장하며 이번에 처리된 법왜곡죄 도입 필요성을 운운한다”며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 처리한 법왜곡죄를 이 대통령 공소취소 선동으로 악용한다면, 이는 스스로 입법 독재와 사법 파괴 목표를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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