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이호빈 기자] 중동 지역 무력 충돌로 현지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자 정부가 여행·항공·숙박 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여행경보 3단계 미만 지역의 경우 여행자가 먼저 계약을 해제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확인이 필요하다.
5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동 정세 악화에 따라 여행, 항공, 숙박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가 발령하는 여행경보가 3단계(출국권고) 이상일 경우 패키지여행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 다만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우려만으로 여행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다.
현재 외교부는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과 가자지구에 여행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 지역에는 3단계 출국권고가 내려진 상태다. 사우디아라비아 일부 지역과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해 여행업계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동 지역 패키지여행 계약을 해제하는 소비자에 대해 위약금 경감 조치가 가능하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다만 계약 해지 전 여행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당부했다.
항공권과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별 예약 상품은 사업자의 약관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 시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일 경우 단순 우려에 따른 취소로 판단돼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이 경우 영공 폐쇄 관련 외신 보도, 해당 국가 입국 금지 조치 발표문, 항공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해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현재 중동 지역 일부 국가는 영공을 전면 폐쇄하거나 제한적으로 개방한 상태다. 대한항공은 인천~두바이 직항 노선을 오는 8일까지 운항하지 않기로 했다. 이 경우 미사용 항공권은 수수료 없이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 항공사를 이용해 경유하는 중동 노선은 여전히 예약이 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중동을 목적지로 하거나 경유하는 항공권 예매와 숙박 예약은 당분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향후 중동 관련 여행 상품 피해 접수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될 경우 관계기관 및 사업자와 협력해 신속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출발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면 항공사나 여행사의 공식 공지가 있을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신규 예약은 가급적 미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했다. 부득이하게 예약할 경우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통해 ‘할부항변권’을 확보하거나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생활 중 피해가 발생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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