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지난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강선우 의원과 김경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지난달 5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배임수재(강 의원)·증재(김씨)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은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돈이 공천의 대가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들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강 의원은 배임수재,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혐의도 받는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7일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큰 거 한장"(1억원)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고 만났고, 받은 돈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적시했다. 그 뒤 김 전 시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던 강 의원 주도로 단수 공천돼 재선에 성공했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에게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현역 국회의원 신분으로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을 상당 부분 인정하는 내용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역시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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