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과 키스' 숙행, 뒤늦게 변호사 선임…내달 '불륜 소송' 첫 재판

마이데일리
가수 숙행./숙행 소셜미디어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상간 의혹에 휩싸인 트로트 가수 숙행의 상간 관련 의혹 소송이 오는 4월 열린다.

3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오는 4월 초 40대 주부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숙행을 상대로 소장을 접수했다. 당초 숙행 측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올해 1월 판결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숙행이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을 제출함에 따라 무변론 선고는 취소되고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당시 제보자 A씨는 "남편이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외출이 잦더니 2025년 2월에는 집을 나갔다"고 주장하며, 숙행이 자신의 남편과 외도하며 동거 중이라고 폭로했다.

상간녀 소송에 휘말린 트로트 가수 숙행./숙행 소셜미디어

방송에서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입을 맞추고 있는 숙행과 한 남성의 모습이 담겨 큰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불거진 후 숙행은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하며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한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게재하고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자숙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현재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숙행 측은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라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의 중심에 선 남성 역시 "아내와 이미 별거 중이었고, 가정이 파탄난 상태였다. 숙행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숙행은 2019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에서 최종 6위를 기록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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