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10시간 폭언한 시어머니, 이를 방관한 남편…이혼 사유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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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게티이미지뱅크, 마이데일리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시어머니가 아내에게 쏟아내는 가혹한 폭언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한 남편의 행태가 법적으로 중대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지난달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명절 기간 고부 갈등을 시작으로 파경을 맞이한 결혼 3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다뤄졌다.

폭언 방치부터 장인·장모 욕설까지… 깊어진 갈등

사건의 발단은 출산 후 건강이 나빠진 A씨가 보약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집을 비우면서 시작됐다.

A씨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갓난아이를 맡기고 외출했다가 귀가했으나, 시어머니는 "아이를 두고 네가 밥을 먹고 왔다"라며 무려 10시간가량 폭언을 퍼부었다. 남편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저 방관하기만 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다. 이후 관계 회복을 위해 남편에게 부부 상담을 제안하며 노력했으나, 상담 과정에서 갈등은 오히려 심화됐다.

A씨가 시어머니의 폭언 사실을 언급하자 남편은 “네가 시어머니를 욕을 했다”라며 격분해 상담을 거부했다. 심지어 남편은 A씨의 친정 부모에게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악화시켰다.

결국 A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두 사람은 갈라선 상태다. 특히 남편은 양육비 지급을 피하고자 "아프다"는 핑계를 대며 직장까지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 "배우자 보호 의무 저버린 행위, 명백한 이혼 사유"

해당 사연에 대해 조인섭 변호사는 남편의 방관과 부적절한 언행이 재판 상 이혼 사유에 충분히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조 변호사는 “부모가 상대 배우자에게 심한 언행을 할 때 이를 방관하는 것은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라며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있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처가 식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행위에 대해서도 “남편이 아내의 친정 부모님한테도 욕설 문자를 보낸 것도 문제”라며 “직계의 존속, 배우자의 부모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도 민법 840조에 의해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무직 상태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

조 변호사는 양육비를 회피하려는 남편의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그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수입이 없더라도 최저 구간이 적용된다. 무직 상태라도 약 5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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