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서기찬 기자] 일본에서 변사 사건 감식을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10년 넘게 여성 시신 수십 구를 몰래 촬영하고 소지해온 엽기적인 행각이 드러나 열도가 발칵 뒤집혔다.
지난달 28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은 아야세경찰서 소속 A(52) 순사부장(경사)이 여성 시신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확인하고 전날 그를 면직 처분했다고 발표했다.
A 경사의 범행은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은밀하게 이어졌다. 그는 아카바네경찰서 등에서 감식 요원으로 근무하며 영안실에 안치된 여성 시신 약 20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사가 자택으로 무단 반출한 사진과 영상 데이터는 500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는 시신뿐만아니라 사고로 부상을 입은 여성 피해자의 환부를 촬영한 사진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랬다”고 진술해 공분을 샀다. 철저히 베일에 싸여있던 그의 범행은 지난해 9월 뜻밖의 장소에서 덜미가 잡혔다.
사이타마현의 한 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려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이후 진행된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쇄된 여성 시신 사진과 아동 포르노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되며 추악한 여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현재 A 경사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 사이 도쿄와 사이타마현 일대 역에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 도촬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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