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서 롯데바이오로직스로 이직하는 과정에서 회사 내부 자료를 반출한 직원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26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출한 '품질보증 작업 표준서(SOP)'가 IT 시스템 운영의 목적과 일반적 사용 방법 등을 정리한 자료일 뿐, 구체적인 제조 공정 절차까지 포함된 내용은 아니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상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A씨가 롯데바이오로직스로의 이직을 결심한 이후 퇴직 직전 회사 자료를 개인 노트북으로 옮겨 반출한 점을 지적하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출된 자료가 실제로 사용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행위 자체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해당 SOP가 회사의 기술과 운영 노하우가 반영된 핵심 자료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제조 과정의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 확보에 직결되는 정보라는 설명이다. 회사는 핵심 기술과 정보 자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이직 과정에서 SOP를 포함한 57건의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사는 이직자 4명에 대한 고소로 시작됐으며, 검찰은 이 가운데 A씨만 재판에 넘겼다. 나머지 3명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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