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치료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비용 청구 기준을 구체화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원가 세부 항목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식약처는 26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때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은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원가 세부항목과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