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협,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 규정에 공식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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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터넷신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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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 회장 김기정)가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과 관련해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인신협은 25일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 정책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신협은 네이버 정책설명회 직후인 23~24일 양일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네이버 평가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는 심사 재개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규정 마련 과정에서 언론사 대상 충분한 사전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합격 기준 점수 “현실성 재검토 필요”

우선 협회는 뉴스검색제휴 80점, 뉴스콘텐츠제휴(CP) 90점으로 설정된 합격 기준에 대해 “기존 CP사도 통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절대평가 방식 도입에 앞서 객관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거나, 올해에 한해 ‘상위 일정 비율 합격’과 같은 보완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자체 생산 기사’ 기준 완화 요청

자체 생산 기사 비율 항목에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정부·공공기관의 공식 발표 자료를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배점 구간을 보다 세분화해 특정 구간 점수 차이가 전체 결과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3개월 평가, 연간 역량 판단엔 한계”

평가 대상 기간에 대한 문제도 짚었다. 뉴스제휴위가 지정한 특정 3개월 기사만으로 언론사의 연간 보도 역량을 평가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는 이 방식이 장기 기획이나 심층 보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며, 평가 기간 확대 또는 별도 보도물 제출 기회 부여를 제안했다.

◇ 중대 제재 조항, 절차적 보완 요구

기업 등에 부당한 이익을 요구할 경우 10점 감점과 계약 해지를 권고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는 제재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부당한 이익’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악의적 제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나 엄격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재가 확정되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 인력 산정·AI 표시 의무도 쟁점

외부 칼럼니스트와 기고자를 일괄적으로 ‘기자 1명’으로 합산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인터넷신문의 필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바이라인과 소속이 명확한 외부 필진은 별도 직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AI 기술 활용 표시 의무 위반 시 감점 규정과 관련해서는, 규정 발효 이전 기사에 대한 소급 적용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예외를 둬야 한다고 요청했다.

인신협은 “네이버와 뉴스제휴위원회가 관련 사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보완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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