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사법개혁 3법'이 상정되는 것과 관련해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 3법은 사법 불신의 역사를 끝내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개혁 3법의 주요 내용으로 △판사·검사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대법관 증원'을 제시했다. 문 대변인은 "법왜곡죄는 구체적인 형사처벌 수단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온 대안이고, 재판소원제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라며 "대법관 증원 역시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정당한 개혁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매도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가치를 훼손하고 주권자인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문 대변인은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마지막까지 '숙의'와 '공론화'를 이유로 개혁을 가로막고 기득권 수호에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을 방패로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를 언제까지 막을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사법개혁 저지를 위해 '민생 인질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며 입법 방해에 나섰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문 대변인은 "사법부의 주인은 일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시작으로 정치사법의 잔재를 청산하고 대한민국 사법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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