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 발행어음 기반 예금·CMA 금리 0.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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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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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투자증권이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의 금리를 0.3%포인트 인상했다. 이번 조치는 2월 12일부터 적용됐으며, 정기예금, 회전(복리)정기예금, CMA Note 등 주요 상품의 180일 이상 예치 구간 금리가 대상이다. 예치 기간에 따른 추가 금리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정기예금과 회전(복리)정기예금의 개인 세전 기준 금리는 180일에서 364일 예치 시 기존 연 2.8%에서 연 3.1%로, 365일 예치 시 기존 연 2.9%에서 연 3.2%로 각각 인상됐다. 두 상품 모두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3.3% 금리를 제공한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CMA Note의 금리도 인상됐다. 개인 세전 기준으로 180일 이상 269일 예치 시 2.65%(기존 2.35%), 270일 이상 364일 예치 시 2.75%(기존 2.45%), 365일 예치 시 2.85%(기존 2.55%)로 상향 조정됐다. 비대면 채널 가입 시 0.1%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돼 최고 연 2.95% 금리를 받는다.

우리투자증권의 발행어음 기반 수신상품은 종금업 라이선스를 기반으로 운용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1억 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다.

우리투자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금리 경쟁력을 강화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차별화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자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우리투자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1억 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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